생활지혜

[스크랩] 당신도 모르게 전기요금 더 내고 있다"

장대수 2010. 8. 23. 09:27

당신도 모르게 전기요금 더 내고 있다"

[아파트 전기요금의 진실] (상) 단일방식과 종합방식 사이
한전과 단가 싼 '단일'계약한 관리사무소, '종합'변칙 부과
대구 지역 환불사례도…일부 "회의서 결정한 사항 문제 없어"




아파트 전기요금이 집주인도 모르게 새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과다청구하기 때문이다. 대구 주택 중 60% 이상이 아파트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돈을 내고 있는지 추산조차 하기 힘들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전국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대다수 시민들이 한국전력에서 매월 정확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아파트 전기요금의 허와 실에 대해 3회에 걸쳐 보도한다.


#1=지난 2월 관리비고지서가 각 가구로 발송된 후,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관리사무소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전달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측은 한전과의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종전 단일에서 종합방식으로 바꿔 적용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이 한전에 확인한 결과 거짓임이 드러났다. 한전과는 가구별 부담이 적은 주택용고압 단가를 적용하는 단일방식으로 계약해 놓고, 정작 주민에게는 가구별 부담이 많은 주택용저압 단가를 적용하는 종합방식으로 요금을 청구했다 들통난 것이다. 5천678가구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환불을 요구하는 한편, 법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2=지난해 3월, 대구시 동구 지묘동에 위치한 팔공보성2차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한 부당잉여금 6천여만원을 전 가구에 환불해줬다. 한전과는 가구 단가가 싼 주택용고압(단일방식)으로 계약하고, 주민들에게는 가구 단가가 비싼 주택용저압(종합방식)으로 요금을 청구해 이로 인해 발생한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남겨뒀다가 이를 알아 챈 주민의 항의로 748가구에 되돌려 준 것이다.

◆대구 421개 아파트 변칙부과 가능성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대구지역 1천479개 아파트 중 단일계약 아파트가 421개, 종합계약 아파트가 319개다.

전기요금 부당청구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아파트는 한전과 단일계약을 한 421개 아파트다. 지역별로는 달서구가 178개로 가장 많고, 북구(153), 달성군(27), 중구·수성구(24) 순으로나타났다. (표참조)

이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한전과는 단일방식(가구·공용부문 모두 주택용고압 요금적용)으로 계약하고, 가구별로는 종합방식(가구는 주택용저압·공용부문은 일반용 요금적용)으로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한전 요금표를 보면 주택용저압 요금단가가 주택용고압 단가보다 더 비싸다.

두 가구가 똑같이 500㎾(한 달 기준)를 사용했을 때, 단일계약 아파트 가구는 9만2천원을, 종합계약 아파트 가구는 11만5천500원을 내야 한다. 문제는 한전과는 단일로 계약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매월 전체 전력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주택용 고압으로 계산해 한전에 납부해놓고, 정작 주민들에게는 주택용저압 단가로 요금을 청구, 잉여금을 남기고 있다는 데 있다. 일종의 변칙부과다.

◆"아파트 주민 전체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변칙부과를 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은 "아파트 주민 전체를 생각하면 변칙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또 입주자대표회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동구 불로동 A아파트(160가구) 관리무사소측은 "전기요금 잉여금은 변전실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 B아파트(404가구) 관리사무소측은 "주택용저압 단가로 부과해 주민들에게 공동전기료를 감해주고 있다"며 "주택용고압 단가로 부과하면 공동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주민들 항의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락 아파트사랑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일선 아파트는 '계약따로 징수따로'가 보편화돼 있고, 입주자대표회는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조차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아파트 전기요금 부당징수 문제는 한전의 복잡한 전기요금 체계와 과도한 누진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경송 한전 대구경북본부 요금팀장은 "변칙부과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문제이지, 한전 전기요금 체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 지역별 전기요금 계약방식 현황

지역
계약방식(적용단가)


단일
(가구/공동부분 주택용고압)
종합
(가구 주택용저압/공동부분 일반용)

중 구
24
1
25

동 구
12
72
84

서 구
1
13
14

남 구
2
25
27

북 구
153
2
155

달서구
178
6
184

수성구
24
175
199

달성군
27
25
52


421
319
740


◇ 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요금 징수법

단일계약
종합계약

한전 ↔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약
한전, 매월 메인계량기 총사용량 확인 후 주택용고압 단가 적용해 전기요금 부과
아파트관리사무소서 일괄 납부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비고지서에 가구별 전기요금 부과(공동요금 포함)
※정상=주택용고압 요금단가 적용 부과
※비정상=주택용저압 요금단가 적용 부과
한전 ↔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약
한전, 매월 각 가구에 가구별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
아파트관리사무소 공용부분 공동배분 후 고지서 발송

※가구별 전기요금과 공용부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따로 나감

아파트 전체 전력사용량 중 공동부분 사용량이 20% 미만인 아파트 유리
아파트 전체 전력사용량 중 공동부분 사용량이 20% 이상인 아파트 유리




2009-04-06 07:25:23 입력






전기요금표 비교후 차이나면 일단 의심을

■ 과다납부 확인법




세대별로 전기요금 과다납부 여부를 진단해 보자.

우선 주택용 전기요금표를 인터넷으로 다운받는다. 주택용저압 요금표와 주택용고압 요금표가 따로 있다. 세대별 전기사용량과 청구된 요금을 체크한 후 요금표와 대조한다. 예를 들어 300㎾를 사용했는데 3만9천960원이 청구됐다면 종합계약방식으로 요금이 청구된 것이고, 3만2천470원이 청구됐다면 단일계약방식으로 요금이 청구된 것이다.

다만 요금표에 명시된 ㎾당 요금과 실제 청구된 ㎾당 요금은 공용부분 배분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일 혹은 종합방식 청구여부는 주택용저압과 주택용고압 요금 중 세대별 사용전력량에 따른 요금과 차이가 덜 나는 것으로 구분하면 된다.

세대별 사용량에 따른 요금과 계약방식 확인이 끝나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한전과의 계약방식을 문의한다. 관리사무소에서'단일계약방식'이라고 답했는 데도 세대별 요금이 3만2천470원이 아닌 3만9천960원이 청구됐다면 그동안 전기요금을 더 많이 냈다는 게 증명된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종합계약방식'이라고 답하고, 청구된 요금도 3만9천960원이라 하더라도 확인할 사항은 있다.

전기업계는 아파트 전체 전력사용량 중 공용부분이 20%이상이면 종합계약방식이 유리하지만, 20%미만이면 단일계약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본다. 때문에 연간(월별) 공용부분 전력사용량 추이를 확인한 후, 20%미만 일 때가 더 많다면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요금을 냈다 하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적절한 계약방식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더 많은 전기요금을 지불한 꼴이 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 계약방식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은 한번 선택하면 1년 동안 변경이 불가능하다.



2009-04-06 07:23:48 입력















"아파트 전기요금 나도 속다니…" 영남일보 보도 큰 반향

관리사무소에 항의…관련단체 문의 전화 빗발
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건의하기로
부당청구에 대응 집단손해배상소송 움직임도




■ 영남일보 '변칙부과'보도 각계 큰 반향

"기사 보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항의했더니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청구해 준댔어요. 고맙습니다."(다음카페 '대구 텐인텐 10년 10억 모으기' 회원)

"아파트에 살면서 평소에 문제가 많다고 느꼈는데, 시원하게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으로 발생한 부당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2조 3항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이도환 대구시 건축주택과 주택정책담당사무관)

영남일보가 지난 6일부터 3회에 걸쳐 보도한 '아파트 전기요금의 진실'에 대한 시민반응이 뜨겁다.

◆전기요금 약관 개정 움직임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대구시 중구 서문로2가)에 따르면 지난 6일 상(上)편 '단일방식과 종합방식 사이'가 나간 후, 하루 만에 60여통의 항의 및 문의전화를 받았다.

김원일 연합회 사무총장은 "그야말로 전화통에 불이 났다"며 "오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제19차 임시회에서 전국 16개 시·도 지부장 및 231개 시·군·구 지회장에게 영남일보 기사내용을 배포해 변칙부과 근절과 주민 요금부담 경감차원에서 합리적인 계약방식 선택법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임시회를 통하면 최소 전국 1천개 아파트가 전기요금의 진실을 알게 돼,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사무총장은 이에 앞서 7일 대구시 북구 구암동 원대새마을금고 지하 1층에서 열린 대구북구지회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50여명에게 영남일보 기사를 배포하고, 변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파트사랑시민연대도 10일 오후 4시, 서울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사무실에서 '전국아파트연대' 모임을 갖고, 한전의 복잡한 전기요금 체계와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토론회를 연다.

신기락 아파트사랑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앞으로 전국 아파트단지와 연대해 한전과 아파트 단지간의 약관 개정운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변칙부과로 주민에 손실을 끼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집단손해배상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과도 적극 공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장기수선충당금 징수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 소유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맞고, 전기요금으로 잉여금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영남일보의 보도에 동의, 국토해양부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2조 3항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반응

3만6천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는 대구지역 대표적인 재테크 및 부동산 관련 모임인 '대구 텐인텐 10년 10억 모으기'(cafe.daum.net/dg10in10)에 기사가 올려져 조회수만 900회를 넘겼고, 회원들 '감사 댓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대구의 한 신축아파트에 산다는 '돼지엄마'는 "얼마전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관리사무소에 따졌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설명을 늘어놓았는데, 기사가 나간 뒤 관리사무소에서 먼저 전화가 와 다음달부터는 제대로 청구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다른 회원 '꼬끼오이요'는 "월·화·수 3편 정말 잘 보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라고 썼다. 이밖에 "영남일보 급호감이다"라는 깜찍한 댓글도 올라왔다.



2009-04-09 07:36:46 입력















아파트 전기요금 어떤 식이든 손해보는 가구 생겨

[아파트 전기요금의 진실] (중) 수학공식보다 복잡한 요금계산
종합방식은 전기 많이 쓰는 가구엔 불리
'단일'은 공용부분 과도한 누진율이 부담





대구시 서구 내당동 삼익뉴타운 아파트 전기시설. 1천7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세대와 공용부문 모두 종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파트 전기요금의 과다징수 문제는 왜 발생할까. 단순히 개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문제일까.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한경 박사는 "근본적인 문제는 한전의 복잡한 전기요금 체계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도한 누진세에 있다"고 분석한다.

◆수·변전 설비 보전차원서 단일방식 신설

아파트는 단독주택처럼 주거지로 분류돼 기본공급약관 제56조에 따라 주택용 전력이 공급된다. 하지만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공급전압부터 단독주택과 차이가 난다(표 참조). 기본적으로 전기사용량이 많고, 엘리베이터 등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종설비 때문이다.

여기다 고층아파트 증가로 아파트마다 수·변전시설 설치가 불가피해지면서, 2002년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간 요금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아파트 거주자 입장에서는 자비를 부담해 수·변전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직원 의무채용에 대한 인건비 같은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단독주택 거주자와 똑같은 단가를 적용받는 것이 부당했던 것이다. 또 일반용·교육용·산업용 등은 공급되는 전압차이에 따른 별도 요금체계가 있지만, 주택용 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른 별도의 요금체계가 없었다.

한전은 이 같은 문제를 수용, 그해 5월 개별세대와 공동설비의 전체사용량에 대해 주택용고압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단일계약방식을 신설, 기존 개별세대에는 주택용저압 요금단가를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종합계약방식 중 아파트 입주민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한전, 전기요금 누전(漏錢) 현상 불러온 꼴

하지만 한전의 이 같은 방침이 아파트 전기요금 누전(漏錢) 현상을 불러온 꼴이 됐다.

일반적으로 단일계약방식은 세대별 전기요금은 싸지만 공용부분은 비싸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고 세대별 전력사용량과 공용부분 전력사용량이 적은 아파트가 유리하다. 반면 종합계약은 세대 전기요금은 비싸지만 공용은 싸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고 세대별 전력사용량과 공용부분 전력사용량이 많은 고층 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유리하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계절별, 월별은 물론 아파트 상황에 따라 수시로 총 전력사용량이 변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개인세대별 전기사용량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하면, 어떤 계약방식을 선택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주민은 꼭 나오게 돼 있다. 특히 가족 중에 장애인이나 환자가 있어 한 달 평균 700㎾의 전력을 소비하는 세대의 경우, 종합계약방식(26만원)으로 납부하면 단일계약방식(21만원)보다 매월 5만원을 더 내야 한다. 1년이면60만원이나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종합계약방식이기 때문에 공동전기요금은 덜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단일계약방식이라 하더라도 공용부분이 과도한 누진율(6단계·11.7배)이 적용되는 주택용고압 요금단가로 부과돼 주민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 박사는 "우리나라만큼 누진율을 강하게 적용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상당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체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전기요금을 변칙부과하고 있다. 한전과는 단일방식으로 계약해 놓고, 정작 주민에게는 종합방식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전기요금을 주민에게 과다청구하는 것이다.

◆부당 잉여금 사용 방법도 가지가지

잉여금의 용도도 다양하다. 부당 잉여금이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둔갑, 공동부분을 아예 청구하지 않는 아파트도 있다. 아파트사랑시민연대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유천동 C아파트(902가구)가 좋은 사례다. 수성구 D아파트(1천200가구), E아파트(450가구), F아파트(404가구) 관리사무소는 공동부분을 선심쓰듯 적게 청구하고 있다.

또 '연간 수천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했다'고 자랑하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이 돈으로 관리소장과 전기과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아파트도 있다. 대개는 미래 아파트 수리를 위해 걷는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남겨둔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문제가 된다. 실제보다 비싼 요금을 주민에게 청구한 것부터가 잘못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도 피해 당사자이다. 대구시장이 살고 있는 침산코오롱하늘채2단지(977가구)와 수성구청장이 살고 있는 메트로팔레스5단지(689가구)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에게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보다 더 많이 부과하고 있다.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다. 주택법 제51조에 따르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전세·사글세 주민은 장기수선충당금 징수대상이 아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세입자들에게는 더욱 부당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수성구 H아파트(1천95가구)와 I아파트(804가구), J아파트(213가구)와 동구 K아파트(160가구) 관리사무소가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김재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전기요금으로 잉여금을 남겼다'는 표현자체가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 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현재 거주자는 물론 이사를 갔더라도 부당요금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10년이내는 이전에 살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단독주택과 아파트 전기공급 비교

구 분
단독주택
아파트

공급전압
저압(220V∼380V)
고압(22,900V)

변전설비
없음
있음

설비유지관리 비용
없음
고객 부담

공동사용설비
없음
있음




2009-04-07 07:15:20 입력















아파트 전기요금 진실을 아시나요?


아파트사랑시민연대 사무처장 신기락





바로 이웃하는 APT 친구 집에 놀러간 중산층 주부 정모氏(50)는 거기서 깜짝 놀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히 어려운 경제 사정이 화두가 되었고 높아만 가는 관리비에 대해서도 서로 비교하는 자리가 되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정보를 얻게 된 것이다. 바로 관리비고지서 제일 꼭대기에 인쇄된 한전에서 통지해준 요금으로 믿는 전기요금이다. 엇비슷하게 매월 500kw정도를 사용하는 가정들이지만 그 사용금액은 무려 25,550원 이라는 큰 차이가 났고 착각이나 인쇄 잘못이려니 했지만 몇 번이고 확인해 봐도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큰 부조리가 생긴것이다라고 관리사무소에 즉각 항의해 봤지만 무슨 계약 방식 때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나머지는 도무지 어려워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그동안 매월 이정도 금액을 바가지 쓴 기분이 들고나니 억울해서 시민단체를 찾게 된 것이다.





과연 APT전기요금의 진실은 무엇일까?


APT사랑시민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전의 가정용 전기요금 단가 체계는 단독주택과 5층이하 또는 소규모의 APT에 주로 적용하는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 체계와 자체 수변전시설을 운영하는 대 단지 고층 APT 또는 주상복합APT 단지에 한전이 독립적으로 계약 적용하는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체계가 있다.


단가의 차이는, 주택가 변압기에서 각 가정에 공급하는 220V의 전류는 직접 한전에서 관리 운영하여 가정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 성격인 반면에 수변전시설을 자체 가동하는 고층 APT 등은 22,900V의 전압을 단지 입구에 반제품으로 수전하여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으로 시설과 인력을 고용・유지하면서 각 세대에 220V로 완제품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관계로 수년전 시민단체의 그 형평성 항의 민원을 수렴하면서 공급 단가 차이를 내게 된 경우 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상차원의 수변전시설이 가동・운영되고 있는 APT단지에서도 주택용 고압 요금 단가 체계로(단일계약 방식의 이름으로 신설)선뜻 계약할 수 없는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APT는 생활비 성격인 세대 전력 사용량 요금과 공동 전력 사용량 요금으로 구분된다. 승강기, 지하주차장, 복도, 계단, 관리사무소, 노인정, 가로등, 물 펌프 등이 바로 공용부분이다.


수변전시설이 자체 운영되고 있는 고층APT등이라 할지라도 종전에 각 가정에 적용되는 주택용 저압 단가와 공용부분에서 적용되는 누진 단가가 주택용보다 훨씬 싼 일반용 전기요금 단가가 적용되는 이름하여 종합계약 방식이 있는 반면에 보상민원을 수용하여 신설된 종전 주택용 저압 단가보다 싼 가정의 주택용 고압 단가로 혜택을 주면서 공용부분엔 종전 일반용 단가를 적용하는 대신 각 세대에 적용하는 주택용 고압 단가로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단일 계약 방식의 상품을 묘하게 개발한 것이다.


즉 ㉮ 종합계약 = 세대(주택용 저압) + 공용부분(일반용)


㉯ 단일계약 = 세대(주택용 고압) + 공용부분(주택용 고압)


구 분

주택용고압


(단일계약)

주택용저압


(종합계약)


사용량

500kw

500kw


사용요금


비 교

92,000원

115,550


(+25,550)





이 두 가지 카탈로그로 고층 APT주민들에게 선보이면서 각자 유리한데로 선택사양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설명한 바와 같이 종합계약을 하면 세대 전기요금은 비싸고 공동전기요금은 훨씬 싼 반면에 단일 계약을 하면 세대 전기요금은 100% 훨씬 싼 반면에 공동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높아 비싼 것이다. 다시 말해 공동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단지는(전체 사용량 20%이상) 수변전시설 운영 보상을 못 받는 종전의 종합계약 방식이 유리하고 반대인 경우는 단일계약 방식이 주민이 부담하는 전체 전력사용요금이 작은 것이다.


한전에서 인터넷으로 해당 APT에 두 가지 선택했을 경우를 비교하며 면피용으로 게시했다고 변명하나 이미 사용된 전체 전기요금 부과액으로 비교해서 선택시키는 친절이 아닌 앞으로 어떻게 사용량이 변할지 모를 막연한 미래의 경우로 도박을 하는 권유이기 때문에 APT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PT전체 전기요금이 한전 쪽에서 보면 부과 징수비용도 적으니 가장 용이한 것은 단일 계약 APT단지다. 수변전시설이 있는 입구 메인계량기 전체 사용량으로 주택용 고압단가를 셈하여 일괄하여 징수하면 편리하게 끝나는 일이지만 APT단지는 정반대로 골치가 아프다.


예를 들어 100세대가 살고 있는 APT단지의 메인계량기 수치가 35,000kw라면 35,000÷100(세대)=350kw, 즉 1세대 평균 사용량이 350kw이므로 주택용 고압 단가로 계산하면 1세대 평균사용금액이 45,330원이고 이것을 다시 100세대로 곱하여 4,533,300원이므로 전체 그 APT단지의 전기요금을 한전에서 일괄 부과 징수해가는 방법이다.


반면 아파트 단지 측에서는 각 세대와 공용부분마다 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고 하나하나 검침을 하여 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하기위해 주택용 고압 단가로 셈하여 적용하니 세대의 전기요금은 100% 싸게 되는 반면에 공용 부분은 종전의 종합계약 방식보다 많이 증가하니 한전에 일괄 납부할 전체 사용량 금액보다 적자를 보아 관리 손실이 올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확률은 낮지만 괜히 풀이를 하다 손실을 보아 말 많은 APT단지 구설수 책임을 질 까닭이 없다는 복지부동은 공무원 세상에만 생기는 메뉴가 아니라는 뜻인 것이다.


그런 관계로 APT관리주체에서 한전과 계약은 단일계약으로 하고 자체 부과 징수는 종합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안전하게 이익을 남기는 편법을 애용하게 되고 만 것이다. 종합계약 방식은 APT부과징수 업무를 세대 소비자에, 한전에서 직접 사용량과 요금 을 세대마다 계산하여 전산 처리로 관리주체로 통보를 하고 관리주체에서는 공용부분만 풀이하여 라인별 평형별로 공동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반면에 단일계약은 세대와 공용부분 모두를 관리사무에서 마치 전기 도매상처럼 이익을 남겨 부과 징수하여 적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기를 적게 쓰는 세대는 단일계약으로 자신의 가정에 혜택을 보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공용부분에는 종전의 일반 사용전기요금 단가보다 비싼 주택용 고압 누진단가로 적용을 하니 도리어 종전의 종합계약시보다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생긴 일 때문이다. 한전에서 APT단지 개별소비자인 각 가정의 사유재산 생활비 성격인 세대 전기요금을 직접 부과 따로 통보하지 않고 APT단지 전체를 무슨 주식회사 같은 기업이나 사업자등록업체로 간주하여 일반관리비인 공동 전기요금과 함께 관리사무소에서 단가적용을 알아서 부과하라는 것은 주택법령 등을 무시한 징수편의주의 발상의 산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문제는 수능시험에 출제해도 괜찮을 정도로 더 복잡한 불법적인 사례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계약 단가보다 더 비싼 단가로 부과하여 남긴 차액을 잉여금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가하면 공용부분 전체를 면제시키고 세대전기료만 부과 징수하는 편법이 탄생된 것이다. 계약 단가보다 더 비싸게 부과하는 자체가 계약 위반일 것이고 잉여금 적립 또한 주택법령과 준칙, 관리규약에 명시된 평형별, 소유면적별 관리비 징수원칙이 아닌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서 많이 부담하는 벌칙성이 되었고 소유자에게만 부담시켜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주택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입자들이 집단적으로 관리사무소에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과도한 누진제로 벌금형 전기요금을 일차적으로 한전에서 부과하고 다시 관리사무소에서 벌금형으로 부과됨으로





이중으로 징수당하는 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전기요금을 전액 면제하다보니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도 역효과를 낼 소지가 있다. 라인별 계량기는 무색하게 되었고 사용자 부담원칙이 무시되어 동기부여가 약해질 것이며 오직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서 벌금 형태로 부담하는 꼴이 되니 아낄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수변전시설 관리운영 보상차원의 단일계약 방식 전환으로 이뤄진 금액차이를 관리비 절감명목으로 무슨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는 묘수도 나타나고 있다. 전기사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을 한 것도 아닌데 입주민들에게 세대전기요금 단가 인하로 이뤄져야할 보상금이 엉뚱한 방향으로 관리직원의 성과급으로 둔갑 지불되는 것은 방향이 틀리는 것이다. 물론 한전에서 10년이 넘은 APT단지의 수변전시설 교체비용을 정부품셈값으로 50%정도 한시적 지원을 할 때도 있지만 이런 땜빵식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APT전기요금 계약방식과 약관은 시급히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백, 수천 명이 살고 있는 APT단지의 지하주차장, 가로등,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범죄를 예방하는 방범등이며 시골 같으면 동사무소와 같은 업무를 대신하는 비영리사업장의 공공성 역할을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상은 못줄망정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가들로 독박 누진제로 부과・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공성요금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기본요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세 등의 조세성격의 비율은 전체 전기요금에 20%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단지 공동시설부분에 설사 기본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킨다 하더라도 요금 체계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단일계약 APT단지의 개별 소비자인 모든 세대에 종합계약처럼 한전에서 사용량 금액을 전산통보하고 공용부분만 관리사무소에 주택법령에 따라 부과해야 불공정거래의 비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가정의 전기요금이 한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비싸게도 부과할 수 있고 훨씬 싸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라면 국민들이 철썩 같이 믿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에너지 공공요금인 한전 전기요금 체계는 도무지 체통이 없는 것이고 경제정의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거래의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을 정부가 검증하고 연구 검토하여 시민단체 등 전문가의 건의를 반영하여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길만이 최대 공룡 공기업인 한전의 투명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집단들의 선심성 공약에 의해 단골메뉴가 되고 있는 전기요금 인하 소동들은 모두가 뒤통수를 치는 속임수였다는 시민 단체의 비판들은 무엇이 진정한 구조조정사례가 될 것인지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질문☜] 전기이월잉여금에서 난방비부과차액을 빼야하는데요..| ♡ 질문 ♪ 답변 ♡
희옥 조회 91 | 08.02.20 15:49 http://cafe.daum.net/APTLOVE/4y6S/4359
전기이월잉여금 51,845,354원 중에 난방비부과차액이 4,328,010원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럼 1월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기이월잉여금 금액은 전산으로 넘어오는 거라서요..
저희는 난방비 부과차액을 적립해두었다가 나누어서 주민한테 돌려주더라구요..그래서 1월에 전월이월로 넘어와야하는데
분개를 모르겠어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2 인쇄 | 스크랩(0)

뽀샤시*^^* 부과차익이 수입계정에 있었으면 잉여금에 포함됩니다!! 12월 말일자로 가수금 잡았다가 1월초에 다시 난방비 부과차익으로 잡아주심이... 저희아파트 한전검침수당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8.02.21 10:04
┗ 희옥 너무 고맙습니다.~~~ 08.02.21 10:24













잉여금에 대한 처리문제| ★ 궁금해요(Q&A)
ms0717 조회 115 | 08.11.11 10:34
이제 1년 조금 넘은 관리소장입니다. 잉여금은 애초 발생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관리소장 잘 하는 것이라 아직까지 믿고 있습니다. 굳이 다시 입주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데 왜 받는지 궁금하네요. 1) 적절하게 돌려주지 못하면 형평성 문제 2) 금액이 정확해야 하고 3) 사용한다면 그 혜택이 모든 입주자에게 돌아가는지 4) 중간에 이사간 세대는 ......

어떤 아파트는 단일 계약인데도 세대에 저압요금을 적용하여 전기잉여금을 만드는 아파트도 있더군요.. 언젠가 이 문제가 시사프로나 소비자 고발 같은데 나올런지도 모르죠.

아파트의 관행은 법규가 아니니 모든 입주자가 똑같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관리 되기를 희망합니다



댓글 1 인쇄 | 스크랩(+1)

참깨 아하 그렇군요 저희 아파트도 단일계약인데 전기담당자가 없어서 경리인 제가 한전에 집계표 보고하는데... 궁금했었거든요 방금 한전에 인 보니 합계약은 저압조견표적용, 단일계약은 고압조건표적용이라 하네요 또한, 단일계약아파트는 대가족할인제도 적용세대보고시 공동사용분 더서 사용량보고하면 혜택을 받습니다. 꼭 챙기셔야 할 부분인것 같애서요,,, 요즘 주민들 똑똑하신()분들이 많아서요.. 08.11.12 15:38


















기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궁금해요(Q&A)
pointech 조회 514 | 09.12.10 16:15 http://cafe.daum.net/goorisojang/2ksq/4624
안녕하세요 한전에 들어가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을 비교표를 보았더니

1년에 천만원정도 차이가 있네요 왜 단일계약이 천만원정도 금액이 적은지 차이점좀 알려주세요

세대수는 260이 세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5 인쇄 | 스크랩(+1)

앵앵이 단일계약으로 종합계약보다 이득을 볼려면 전기사용량이 적은 세대가 많아서 평균사용량을 낮춰줘야합니다.그리구 공용부분의 전기소모량도 아파트전체의 사용량(약25%미만?)에 비해 적어야겟지요.그 조건에 부합되면 단일이 유리할꺼같아요. 09.12.10 17:24
페러데이 단일은 전체사용량/세대수 로 나온 평균사용량으로 세대 사용량을 구한후 단일단가(주택단가보다 20%저렴)를 적용합니다. 이때 공동사용량이 많지 않다면 이 단가 차이로 인해 전체요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09.12.10 18:24
총잽이 우선 몇년차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최소 과거 3년 정도(그 이상도 좋음) 전기료를 종합계약시와 단일계약시의 전기료를 비교 분석이 필요 합니다. 막연하게 공동전기료가 많이 사용한는 단지는 종합이 유리하고 소규모 단지는 단일이 유리 하겠지요./ 종합계약 : 세대별 요금제는 주택용저압단가 적용,공동전기료는 일반용 고압적용/단일계약 : 세대사용량과 공동사용량 주택용 고압 적용, 세대별 전기요금은 싸지고 공동전기료는 비싸진다./해서 종합계약으로하는 단지에서 상기와 같이 비용부분을 분석해 보고 단일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의 묘 입니다만, 단일계약 체결 후 세대 단가 적용을 종합계약단가로 계산 하면 공동전기 09.12.11 13:19
이슬은아니자너 단일계약은 되도록 피하세요.. 단일계약시 공용전기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비실 전기히터도 맘대로 켜지도 못하고.. 하여튼 소장한테는 단일계약은 쥐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전기료때문에..경비실 연탄날로로 바꿨다는 전설이.. 그러나 단일계약하고 종합계약처럼 부과할 수는 있더군요.... 회계프로그램에 그런 난이 있긴 한데요... 회계고수님 한테 물어보세요.. 09.12.17 15:40
pointech 답변 감사드립니다. 09.12.15 11:46
















신규아파트 단지에서 전기단일계약으로 유지해야되는지 아니면 종합계약으로 해야 되는지요!| ★ 궁금해요(Q&A)
한아름 조회 560 | 09.11.13 10:18 http://cafe.daum.net/goorisojang/2ksq/4460
신규아파트단지인데요 단일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계약으로 해야되는지 유리,불리를

장단점을 전기과장더러 요약해서 제시해 달라고 해보니 며칠동안 끙끙그리며

이양반 횡설수설이라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시는 분 명쾌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댓글 14 인쇄 | 스크랩(0)

수신제가배헌 ////단일계약 //장점 : 요금 저렴 // 단점 : 부과작업을 요함 /////종합계약 //장점 : 부과작업을 한전에서 해줌// 단점 : 요금이 다소 비쌈 09.11.13 12:48
호사!! 한전싸이트에 들어가보면 두 경우의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함 적용해보시고 전기요금이 낮게 나오는 방법을 택하심이...공동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고급아파트경우에는 종합계약이 유리 할 듯합니다~ 09.11.13 11:06
백구짱 통상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대부분 단일계약으로 합니다. [단일계약: 공동전기료 발생부분이 적은반면 세대내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는 상대적으로 손해이고, [종합계약: 공동전기료 발생부분이 많으며 세대 내 전기를 절약해서 쓰는 세대가 상대적으로 손해입니다. 09.11.13 10:44
수수꽃다리 저희단지가 지난9월분부터 종합에서 단일로 변경했습니다.일단 변경하고나면 1년간 다시 변경할수 없구요.. 위에 말씀하신대로 공동전기료가 많으면 단일은 마니 불리하더군요. 세대 복지할인의 경우 전체사용량 /세대수 = 평균사용량 이상에 대한 사용량은 할인적용을 안해준다는군요..세대사용량이 높은집에선 불리한게 단일계약이니 참고하세요. 09.11.13 11:14
페러데이 입주아파트의 경우 일단 자료가 없으니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대 평수, 예상 입주율,공용부분 가동률,계절적 요인,세대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2~3달 예상만으로는 오류가 생길 수 있는게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에 따라 자료가 뒤 바뀔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복리시설이 많은 주상복합이라면 년평균 공용사용량이 30% 을 넘는경우가 많으므로 입주 초기에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입주율이 많지 않아 단일이 유리 할텐데 겨울철 동파방지 히터의 가동율이 큰 변수로 작용하는데 이건 솔직히 써봐야 아는거라 쉽게 예상이 어렵습니다. 09.11.13 11:35
페러데이 결론적으로 바꾸는걸 해당 검침일 일주일 전에 신청하면 처리되니, 입주율과 사용량 추이를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한번 바꾸면 다시 바꾸는데 1년이 걸립니다. 09.11.13 11:38
초짜 ㅎㅎ 횡설수설 할 수밖에 없지요. 최소 1년을 써보고 단일요금과 종합요금(전체요금, 세대요금)을 비교해 봐야 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세대별 전기요금 단가표를 만들어 고압적용, 저압적용을 했을때 공동 얼마? 세대별 얼마? 세대별 300키로 이상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할인요금 적용받는 세대? 등등 //결론은 이러한 데이타를 1년 이상의 것을 만들은 후에 대표회의 상정하여 유리한 쪽으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쉬운일은 아니니 과장한테는 참고자료만 준비해 주라 하시고 소장이 만들어야지요.(우리는 주택관리사니까!!!) 09.11.13 14:24
엄맥가이버 최소 1년정도 지난뒤 재검토하심이 옳을듯 하네요 09.11.13 15:02
한아름 수신제가배헌님 호사님 백구짱님 수수꽃다리님 패러데이님 초짜님 엄맥가이버님 감사합니다 잠시 일에 몰두하는 사이에 답변을 친절히 해주셨군요 09.11.13 15:13
산울~림 한전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고유수용가번호 입력하시면 단일계약과 종함계약을 한눈에 비교히여 볼수있게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09.11.13 21:49
전기자 초기 입주 단계에서는 단일계약이 유리 할것으로 보입니다. 총사용량에서 세대수로 나누면 세대당 사용량이 적게 나오고 어느정도 입주를 하면서 득실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09.11.14 13:08
알라몽 세대수가 많을수록 단일계약이 유리해요 09.11.15 15:00
강개토 단지의 형편에 따라 유.불리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일단 단일계약으로 가시고 1년정도 실적을 검토한다음 변경필요가 생기면 변경하심이.... 공동전기료가 많은 단지는 단일계약이 엄청 불리한 경우가 발생되는것을 본적도 있읍니다. 09.11.16 09:52
한아름 산울림님 전기자님 알라몽님 강개토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엄청바빠서 잠간 못들어온 사이에 좋은 말씀 주셨군요 감사 감사 또 감사합니다 09.11.19 10:11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법에 따른 차이 및 계산방법



Ⅰ. 계약방법

아파트의 기본이 되는 계약 방법은 4가지의 방법이 있다.



1. 호별계약

아파트의 독립된 각1호에 대하여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방법은 일반주택과 같이 한전에서 전기 공급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아파트관리사무실 등 아파트의 공용설비는 별도 구좌로 계약하여 사용하면 된다.

세대별 검침은 한전에서 시행하고 요금 계산. 청구 한다.

요금적용은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한다.



2. 단일계약

아파트의 1구내에 고압 이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고객에 적용한다.

즉 아파트의 수전설비는 물론 세대에 공급하는 모든 것을 아파트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관리한다. 다만, 아파트의 상수도 가압설비, 오수 정화설비 및 구내 보안등에 대하여는 다른 계약종별 즉 산업용, 가로등으로 별도 구좌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세대별 검침 및 요금계산은 아파트 자체에서 시행한다.

즉 한전에서는 총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세대별 검침이나 요금계산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한다.

요금적용은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한다.



3. 종합계약

아파트의 1구내에 대하여 고압이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의 계산은 아파트에서 제출하는 세대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전에서 계산. 청구한다.

즉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한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단일계약과 다른 점)



3-1종합계약 ‘가’

①요금적용: 세대별 요금은 주택용 저압요금을 용하고, 공용사용분(엘리베이터, 계단등, 관리실 등의 사용분)은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한다.

②세대별 사용량 제출: 아파트 자체에서 검침하여 한전에 제출한다.

③공용사용분 전력량 산출=전체사용량-세대별사용량

한전에서는 전체사용량을 검침하고, 세대별 사용량은 아파트에서 시행.



3-2. 종합계약 ‘나’

①요금적용: 세대별 사용량에 공용사용분( 엘리베이터, 계단등, 관리실 등의 사용분)을 아파트에서 적절히 세대별로 배분하여 한전에 제출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요금은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세대별 사용량 제출: 아파트 자체에서 검침하여 공용 분을 배분하여 한전에 제출한다.

③공용사용분 전력량 산출=전체사용량-세대별 사용량

한전에서는 전체사용량을 검침하고, 세대별 사용량은 아파트에서 시행하여 공용사용량을 세대에 배분한다.



Ⅱ. 계약방법에 따른 요금 계산

호별계약=일반주택과 동일, 따라서 단일계약과 종합계약(‘가’ ‘나’)에 대하여만 설명함



1. 아파트 전기 요금 계산 요약

㈎ 한전에 검침 표 제출 여부

-단일계약: 제출하지 않음

-종합계약‘가’:제출(세대별)

-종합계약‘나’:제출(세대별 및 공용 분 배분)

㈏ 요금적용단가

-단일계약: 주택용 고압

-종합계약‘가’:세대별-주택용 저압, 공용 분-일반용 고압

-종합계약‘나’:주택용 고압



2.아파트 전기요금 계산 절차

①단일계약

◆전체사용량 검침은 한전에서 시행하고, 세대별 사용량 검침은 아파트에서 자체 시행

◆전체요금 청구서: 한전에서 시행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그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한 후 세대수로 곱하여 전체청구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일반주택의 1주택 가구 수 제 도와 동일)

◆세대별 요금계산: 검침한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자체에서 시행하여 관리비에 청구 한다. 따라서 아파트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세대별 요금을 계산. 청구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종합계약‘가’

◆전체사용량 검침은 한전에서 시행하고 세대별 사용량 검침은 아파트에서 자체 시행

◆전체 청구요금계산: 한전에서 시행

세대별 요금은 세대별 사용량을 근거로 세대별로 계산하고, 공동사용 분은 일반용전력을 적용하여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하여 전체 청구금액을 산출하는 방법

◆세대별 요금계산: 한전에서 전산 출력한 결과를 관리비에 청구한다.

공용분 요금은 아파트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배분(평수 비례 등)

③종합계약‘나’

◆전체사용량 검침은 한전에서 시행하고 세대별 사용량 검침은 아파트에서 자체 시행한 후 공용사용량을 아파트에서 적절히 배분하여 한전에 제출.

◆전체 청구요금계산: 한전에서 시행

아파트에서 제출한 세대별 사용량(세대별 사용량+공용사용량)을 근거로 계산, 합산하여 전체청구금액을 산출하는 방법

◆세대별 요금계산: 한전에서 전산 출력한 결과를 관리비에 청구한다. 이미 공용사용량이 세대별 요금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공용 분은 관리비에 반영할 필요가 없고, 별도로 계산한 산업용, 가로등 요금을 공용사용분에 반영하면 된다.


Ⅲ. 계약방법에 따른 장. 단점 비교

㈎한전에 검침표 제출 여부

-단일계약: 제출 하지 않음

-종합계약 ‘가’: 제출(세대별)

-종합계약 ‘나’: 제출(세대별 및 공용분 배분)

㈏요금 적용단가

-단일계약: 주택용 고압

-종합계약 ‘가’: 세대별: 주택용 저압, 공용 분: 일반용 고압

-종합계약 ‘나’: 주택용 고압

㈐요금계산 기관

-단일계약: 아파트 자체

-종합계약 ‘가’: 한전

-종합계약 ‘나’: 한전

㈑유리한 아파트

-단일계약: 세대수가 많고, 사용량이 작고, 평형이 다양한 공용 분 비율과소

-종합계약 ‘가’: 세대수가 작고, 사용량이 많고, 단일평형, 공용 분 비율과다

-종합계약 ‘나

㈒현재 적용 비율

-단일계약: 10% 이하

-종합계약 ‘가’: 90% 이상

-종합계약 ‘나’: 거의 없음

※종합계약 ‘나’는 단일계약과 요금단가 적용이 같으나 단일계약보다는 요금이 많음

㈓계약방법의 선택권자: 한전에서는 3가지의 계약방법 중 아파트에서 요청한 방법을 적용하고 어떤 계약방법을 선택하느냐의 결정은 결국 아파트 자체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한번 선택한 계약방법은 1년 동안 다른 계약방법으로의 변경할 수 없음도 고려해야 한다.



★계약방법의 장. 단점

어떤 계약방법이 좋다(저렴하다. 편리하다)는 것도 결국 아파트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어떤 계약방법이 영구불변으로 유리 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전기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궁금해요(Q&A)
pointech 조회 515 | 09.12.10 16:15 http://cafe.daum.net/goorisojang/2ksq/4624
안녕하세요 한전에 들어가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을 비교표를 보았더니

1년에 천만원정도 차이가 있네요 왜 단일계약이 천만원정도 금액이 적은지 차이점좀 알려주세요

세대수는 260이 세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5 인쇄 | 스크랩(+1)

앵앵이 단일계약으로 종합계약보다 이득을 볼려면 전기사용량이 적은 세대가 많아서 평균사용량을 낮춰줘야합니다.그리구 공용부분의 전기소모량도 아파트전체의 사용량(약25%미만?)에 비해 적어야겟지요.그 조건에 부합되면 단일이 유리할꺼같아요. 09.12.10 17:24
페러데이 단일은 전체사용량/세대수 로 나온 평균사용량으로 세대 사용량을 구한후 단일단가(주택단가보다 20%저렴)를 적용합니다. 이때 공동사용량이 많지 않다면 이 단가 차이로 인해 전체요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09.12.10 18:24
총잽이 우선 몇년차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최소 과거 3년 정도(그 이상도 좋음) 전기료를 종합계약시와 단일계약시의 전기료를 비교 분석이 필요 합니다. 막연하게 공동전기료가 많이 사용한는 단지는 종합이 유리하고 소규모 단지는 단일이 유리 하겠지요./ 종합계약 : 세대별 요금제는 주택용저압단가 적용,공동전기료는 일반용 고압적용/단일계약 : 세대사용량과 공동사용량 주택용 고압 적용, 세대별 전기요금은 싸지고 공동전기료는 비싸진다./해서 종합계약으로하는 단지에서 상기와 같이 비용부분을 분석해 보고 단일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의 묘 입니다만, 단일계약 체결 후 세대 단가 적용을 종합계약단가로 계산 하면 공동전기 09.12.11 13:19
이슬은아니자너 단일계약은 되도록 피하세요.. 단일계약시 공용전기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비실 전기히터도 맘대로 켜지도 못하고.. 하여튼 소장한테는 단일계약은 쥐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전기료때문에..경비실 연탄날로로 바꿨다는 전설이.. 그러나 단일계약하고 종합계약처럼 부과할 수는 있더군요.... 회계프로그램에 그런 난이 있긴 한데요... 회계고수님 한테 물어보세요.. 09.12.17 15:40
pointech 답변 감사드립니다. 09.12.15 11:46















신규아파트 단지에서 전기단일계약으로 유지해야되는지 아니면 종합계약으로 해야 되는지요!| ★ 궁금해요(Q&A)
한아름 조회 561 | 09.11.13 10:18 http://cafe.daum.net/goorisojang/2ksq/4460
신규아파트단지인데요 단일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계약으로 해야되는지 유리,불리를

장단점을 전기과장더러 요약해서 제시해 달라고 해보니 며칠동안 끙끙그리며

이양반 횡설수설이라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아시는 분 명쾌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댓글 14 인쇄 | 스크랩(0)

수신제가배헌 ////단일계약 //장점 : 요금 저렴 // 단점 : 부과작업을 요함 /////종합계약 //장점 : 부과작업을 한전에서 해줌// 단점 : 요금이 다소 비쌈 09.11.13 12:48
호사!! 한전싸이트에 들어가보면 두 경우의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함 적용해보시고 전기요금이 낮게 나오는 방법을 택하심이...공동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고급아파트경우에는 종합계약이 유리 할 듯합니다~ 09.11.13 11:06
백구짱 통상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대부분 단일계약으로 합니다. [단일계약: 공동전기료 발생부분이 적은반면 세대내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는 상대적으로 손해이고, [종합계약: 공동전기료 발생부분이 많으며 세대 내 전기를 절약해서 쓰는 세대가 상대적으로 손해입니다. 09.11.13 10:44
수수꽃다리 저희단지가 지난9월분부터 종합에서 단일로 변경했습니다.일단 변경하고나면 1년간 다시 변경할수 없구요.. 위에 말씀하신대로 공동전기료가 많으면 단일은 마니 불리하더군요. 세대 복지할인의 경우 전체사용량 /세대수 = 평균사용량 이상에 대한 사용량은 할인적용을 안해준다는군요..세대사용량이 높은집에선 불리한게 단일계약이니 참고하세요. 09.11.13 11:14
페러데이 입주아파트의 경우 일단 자료가 없으니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대 평수, 예상 입주율,공용부분 가동률,계절적 요인,세대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2~3달 예상만으로는 오류가 생길 수 있는게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에 따라 자료가 뒤 바뀔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복리시설이 많은 주상복합이라면 년평균 공용사용량이 30% 을 넘는경우가 많으므로 입주 초기에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입주율이 많지 않아 단일이 유리 할텐데 겨울철 동파방지 히터의 가동율이 큰 변수로 작용하는데 이건 솔직히 써봐야 아는거라 쉽게 예상이 어렵습니다. 09.11.13 11:35
페러데이 결론적으로 바꾸는걸 해당 검침일 일주일 전에 신청하면 처리되니, 입주율과 사용량 추이를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한번 바꾸면 다시 바꾸는데 1년이 걸립니다. 09.11.13 11:38
초짜 ㅎㅎ 횡설수설 할 수밖에 없지요. 최소 1년을 써보고 단일요금과 종합요금(전체요금, 세대요금)을 비교해 봐야 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세대별 전기요금 단가표를 만들어 고압적용, 저압적용을 했을때 공동 얼마? 세대별 얼마? 세대별 300키로 이상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할인요금 적용받는 세대? 등등 //결론은 이러한 데이타를 1년 이상의 것을 만들은 후에 대표회의 상정하여 유리한 쪽으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쉬운일은 아니니 과장한테는 참고자료만 준비해 주라 하시고 소장이 만들어야지요.(우리는 주택관리사니까!!!) 09.11.13 14:24
엄맥가이버 최소 1년정도 지난뒤 재검토하심이 옳을듯 하네요 09.11.13 15:02
한아름 수신제가배헌님 호사님 백구짱님 수수꽃다리님 패러데이님 초짜님 엄맥가이버님 감사합니다 잠시 일에 몰두하는 사이에 답변을 친절히 해주셨군요 09.11.13 15:13
산울~림 한전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고유수용가번호 입력하시면 단일계약과 종함계약을 한눈에 비교히여 볼수있게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09.11.13 21:49
전기자 초기 입주 단계에서는 단일계약이 유리 할것으로 보입니다. 총사용량에서 세대수로 나누면 세대당 사용량이 적게 나오고 어느정도 입주를 하면서 득실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09.11.14 13:08
알라몽 세대수가 많을수록 단일계약이 유리해요 09.11.15 15:00
강개토 단지의 형편에 따라 유.불리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일단 단일계약으로 가시고 1년정도 실적을 검토한다음 변경필요가 생기면 변경하심이.... 공동전기료가 많은 단지는 단일계약이 엄청 불리한 경우가 발생되는것을 본적도 있읍니다. 09.11.16 09:52
한아름 산울림님 전기자님 알라몽님 강개토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엄청바빠서 잠간 못들어온 사이에 좋은 말씀 주셨군요 감사 감사 또 감사합니다 09.11.19 10:11










전기의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의 장단점...| ☆ 나도 한마디
강산들 조회 306 | 09.11.03 10:02 http://cafe.daum.net/goorisojang/Fcq/3837
안녕하세요?

저가 근무하는 단지의 세대수가 약450세대인데요

동대표중 한사람이 종합계약으로 하자고 하는데

세상이치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고, 또 주위

분들도 그렇게들 애기 하는데 꼬집어서 애기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댓글 5 인쇄 | 스크랩(+1)

수신제가배헌 종합계약은 관리업무가 편하나,요금은 비싼 편입니다. 단일계약은 관리업무는 복잡하나, 요금은 싼 편입니다. 요금비교는 '한전사이버지점'에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09.11.03 10:15
세아이맘 무작정 종합으로 갈수는 없어요 단일에서는 종합과 단일을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막막할 수 도 있는데 한전 사이트에 가면 1달정도는 비교분석할수 있지만 정확하게 나오지는 못할 것 같고.... 아파트 마다 다 다르기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데.... 종합과 단일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에 가시면 종합과 단일의 장단점을 잘설명 해 놓았어요 한번 들려 보세요 www.gbatar.co. kr 에 가시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09.11.03 10:27
03202022 100%정확성은 아니지만 전체사용량대비 공동 사용량이 23%이상이면 종합계약이 유리 합니다.참고만 하세요^^ 09.11.04 14:11
케리엔 한전사이버 지점 들어가면은 비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동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는 종합계약이 유리하고 반대로 세대 사용량이 많고 공동 사용량이 적은 아파트는 단일계약이 유리합니다. 좀 복잡한 면이 있구요 한 2~3 년치 자료를 전부 입력해서 비교하시면 정확할듯 합니다. 전기선임자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450세대 라는거 말고 다른 정보가 더 필요 합니다. 주차관제나, 자동도어, 기타 경비실이나 청소아줌마들 전기 사용량 등.. 기타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는 종합~~~ 평수적은 세대 다닥다닥 살고 공동구 전기 사용량 적은 아파트는 단일계약~~ 09.11.04 16:11
백구짱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습니다. 종합계약은 전기를 절약해서 쓰는 세대가 손해이고, 단일계약은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가 손해입니다. 종합계약시 전기를 절약해서 쓰는 세대가 공동전기료 부분을 많이 부담하게되어 있으며 단일계약은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가 공동전기료 부분을 많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단일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09.11.05 10:09












[전 기] 전기요금 -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비교| ♡‥ 소방전기 EV ‥♡
師父 조회 186 | 10.02.25 10:13 http://cafe.daum.net/gunine/9oE2/176
계약

종별
적용

사용량
적용요금

종별
약식 설명














1

(종합

계약)
일반용

전력

(갑)
세대

전기

사용량
주택용

전력

(저압)
일반 주택에 적용하는 요금이며, 단일계약시 적용되는 주택용고압 요금에 비해 124% 정도의 금액임(201~600kW 평균비교)

*각 세대 사용량에 주택용 저압을 적용하여 한전에서 각 세대 내역서를 발송

공용

사용량
일반용

전력

(갑)
단일계약과 달리 종합계약시에만 존재하며 승강기, 계단, 지하주차장, 공용부분(산업용과 가로등 제외 전부)의 전력에 적용된다.

* 산업용계약 폐지시 산업용 사용량이 포함되며 그로인한 변수는 각 아파트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TV

수신료
2,500원/세대

(50kW이상)
종합, 단일 비교시 제외







2
산업용

전력

(갑)
세대급수 및

소방펌프

설비전용

종합, 단일 비교시 제외







3
가로등

(을)
단지내

보안등설비

종합, 단일 비교시 제외

*시도로에 보안등이 없을 경우 단지내 가로등 요금은 시에서 납부 예)풍림, 포스코2차














1

(단일

계약)
주택용

전력

(고압)
세대전기

사용량+

공용사용량
주택용

전력

(고압)
공동주택의 민원(일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전기관련 유지비 형평성)으로 생긴 제도이며, 일반 단독주택이 납부하는 주택용 저압보다 80% 정도의 금액인 주택용 고압을 적용한다.

단, 공동주택의 특성상 종합계약시 계산되는 공용부분(종합계약 설명문 참고)을 각 세대별로 나누어 계상한다.

*(세대전체사용량+공용전체사용량)/세대수=단일적용전력

*단일적용전력을 주택용 고압요금에 적용 후 다시 총 세대수로 곱한 요금

TV

수신료
2,500원/세대

(50kW이상)
종합, 단일 비교시 제외







2
산업용

전력

(갑)
세대급수 및

소방펌프

설비전용

종합, 단일 비교시 제외







3






(을)
단지내

보안등설비

종합, 단일 비교시 제외

*시도로에 보안등이 없을 경우 단지내 가로등 요금은 시에서 납부 예)풍림, 포스코2차


* ( ) 안의 전압구분이나 선택요금제의 선택은 한전사이트나 종합 안내서 참조







1, 아파트 단지와 한전의 전기 계약은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두가지가 있다.

2, 아파트에 적용되는 요금 - <일반용고압>제일싸고, 그 다음이 <주택용고압>이며,

<주택용저압>이 제일 비싸다.

3,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의 차이점

가. 종합계약 : 세대별 요금제는 제일 비싼 주택용저압이며,

공동전기료는 제일 싼 일반용고압이 적용된다.

세대별 전기요금이 비싸지고, 공동 전기료는 싸진다.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에서는 전기료 인상이 된다.

나. 단일계약 : 아파트를 하나의 단일 세대로 구분하여 세대별사용량과

공동사용량 모두를 두번째 단가인 주택용고압으로 적용한다.

세대별 전기요금이 싸지고, 공동전기료는 비싸 진다.

종합계약보다 공동전기료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에서는

세대별 부과 내용이 많이 감소할 수 있지만

전기를 조금 쓰는 세대에서는 전기료 인상이 된다.

(겨울철에는 공동전기료가 많이 발생)

* 전기를 아주 적게 사용하는 세대 에서는 별차이는 없지만

계약방법에 따라 공동전기료로 인해 인상이 요구된다.



4, 대처 방안

: 종합계약이든 단일계약이든 상호 장,단점이 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는 단일계약이 유리 할것이고,

전기를 적게 쓰는 세대는 종합계약이 유리할 것이다.

이에 입주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5, 개인적인 소견

: 단일계약으로 하되 어느정도 세대용은 주택용저압으로 징수하다가

공동전기료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계절에는 주택용고압으로 징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단 계약기간은 1년내 변경불가)












전기요금 계산방법(단일계약과 종합계약) 변경으로 인한 비용절감을 이유로 급여인상 요구| 관리소 문제
동해 조회 175 | 09.11.19 20:08 http://cafe.daum.net/casa114/JVTb/11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관리소 문제중 하나의 경우입니다.



아파트단지의 전기요금 계산방법(단일계약과 종합계약)을 변경하면서

관리소장이나 관리소 직원들이 그로 인한 비용 절감 해당액의 상당부분(예: 50%)으로

관리소장이나 관리소 직원들의 급여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읍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소장님이나 관리소 직원분들이 진정 열심히 일을 하셔서

급여를 올려 드리고 싶다면 이러한 것도 급여인상의 요건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전기요금 절감은 아파트단지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직분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찾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절감의 경우에도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의

급여인상이나 상여금지급 요구가 생겨나는데, 이러한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아파트단지의 사정에 맞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댓글 7 | 손님댓글 0 인쇄 | 스크랩(+1)

살사 그렇다면 전기요금게산방식은 어떠한것이 유리할까요???? 대부분의아파트의 경우에는 종합계약으로 되어있던데.... 09.11.19 23:35
┗ 동해 자유게시판 101번글(비리해결사님께서 올리신 글입니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09.11.20 07:45
┗ 천군천사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일계약이 유리합니다. 계산법이 다 틀리고요
고압 저압 등으로 계산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이 다오는것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한전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이버 클릭하고 고유번호를치시면 종합계약 단일계약비교요금이 나옵니다, 아니면 전화로 문의하면 친철하게 답변해 줍니다. 09.11.25 17:34
명명백백 종합계약이라면 전기실 메인에서 주택용고압으로 전체 아파트 사용량을 검침하고, 이요금을 한전에 냅니다
관리실에서는, 세대별로 검침을 하여, 주택용고압요금표대로, 세대별로 부과하는데, 수도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세대부과차익이 어느정도 생기게 됩니다,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과 , 수도요금, 그리고 세대별로 부과해서 관리소에서 걷는 요금차이가 생겨, 부과차익과손실이 생길수 있는데, 대부분 부과차익이 생기는 걸로 압니다. 이러한차익가지고 ,공용전기료를 내고 , 남는 금액은 연말에 처리합니다
비교하려면, 한전에서 관리사무소로 나오는 고지사와, 세대별전기요금표를 합산해서 비교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09.11.20 02:48
성태 관리비용 절감성과는 포상 요건에 속하나, 전기계약 변경은 관리비 절감이 아닙니다. 각 전기계약(종합, 단일) 별요건에 맞는 아파트에 해당 계약을 하고 각 계약 별 전기 사용액을 전기 조견표에 의해 부과하여 절감분은 각 세대에서 적은금액이나마 혜택을 볼수있게 하여야 합니다. 계약은 변경하고 전기 사용액 부과는 계약에 따른 조견표 그대로 하지않고 가시적인 금액을 절감 했다고 하면 이를 승인하여준 입대의나, 관리주체는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리는 아니나, 정당성있는 업무처리 또한 아닙니다. 그래도 업무에 관심과 집중도를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단발성 포상 내지는 성과급 지급은 좋을듯 합니다. 09.11.20 10:57
밤바람 전기계약방법을 변경했다고 임금인상 요구한 부분은 있을수 없는 일 입니다. 계산방식만 다를뿐 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단일-종합-단일-종합 이런식으로 1년 또는 2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부과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09.11.20 17:17
아스라히 그건 비용절감이 아닌데요. 서류상 형식상 절차인걸 가지고 비용절감했다고 하는건 어패가 있내요..
종합계약에서 한전과 단일계약으로 바뀌면 저압요금체계에서 고압요금체계로 바뀌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저압요금이 단계별로 비싸고, 고압요금이 쌉니다. 여기에 한전과는 단일계약인 고압요금으로 적용시키고
세대주민에게는 그래로 저압요금을 적용시키면 여기에서 부과차액이 발생됩니다. 이 금액으로 공동전기료가
감면되죠.. 예를 들면 세대별로 공동전기료가 10,000원 나오던것이 체계만 바뀌면 5,000으로 줄어듭니다.
그것은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세대가 유리하죠 쪽수가 많으니깐요. 1,000세대급이면 환상적이고요. 09.11.21 20:24














단일계약, 종합계약 매월 비교 확인 필요

“종합계약 유리한데 왜 단일계약 유지하나” 입주민 문제제기



최근 입주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 계약방식은 단일요금계약이 기본이다. 입주가 늦어져 공가세대가 많고 공동전기도 많이 사용하지 않아 단일요금계약이 아파트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율이 90%를 넘어서고 입주 후 1년이 다 돼 간다면 관리주체는 단일요금과 종합요금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어느 요금제를 택할지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다.
대구시 A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수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부 입주민들이 전기요금 계약관계를 확인하던 중 종합계약이 아파트에 분명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입주 시부터 계속 단일계약을 유지해 아파트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A아파트 관계자는 “관리사무소장의 잦은 교체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문제까지 불거져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입주 아파트의 특성상 입주민들의 민원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전기요금문제까지는 미처 검토하지 못했고, 검토할 시간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입주 초기에는 분명히 단일계약이 유리하지만 계약을 1년에 한 번밖에 변경할 수 없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1년이 경과 후 계약이 자동 연장된 다음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결코 변경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 한 번 업무 담당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관리사무소장은 “한전 사이트와 관리비 고지서 전산업체 협조를 얻으면 매월 단일과 종합계약 전기요금의 손익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번거롭긴 하지만 매월 확인하고 나면 마음은 가벼워진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에 대한 홍보자료







- 공동주택은 한국전력(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종합계약 또는 단일계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약 : 종합계약 요금체계는 세대 기준이 되는 일률적인 요금체계가 있어 이에 맞추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이 동일하게 주택용 저압요금 체계를 적용하여 각 세대별로 합산하여 요금청구서가 발행되는 계약제도입니다.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100kWh 이하 사용
370원
처음 100kWh 까지
55.10원

101 ~ 200kWh 사용
820원
다음 100kWh 까지
113.80원

201 ~ 300kWh 사용
1,430원
다음 100kWh 까지
168.30원

301 ~ 400kWh 사용
3,420원
다음 100kWh 까지
248.60원

401 ~ 500kWh 사용
6,410원
다음 100kWh 까지
366.40원

500kWh 초과 사용
11,750원
500kWh 초과
643.90원

- 주택용 저압요금 체계(종합계약 시 각각의 세대 사용량을 개별적으로 한전에서 적용함)










단일계약 : 단일계약 요금체계는 아파트 전체사용량을 아파트 전체세대수로 나누어 그 나눈 사용량에 주택용 고압요금 체계를 적용하여 전체세대수로 곱해서 산정한 전체아파트요금을 하나의 요금청구서로 발행하는 계약제도입니다.

단일계약은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 입주민에게 불리하게 책정된 전기요금 문제(단독주택에 없는 공동전기요금 등)를 해소하여 아파트 입주자 등에게 혜택을 주고자 신설하다 보니 각 세대 사용량 별로 세대에 적용할 요금체계는 만들지 않고 아파트 각각의 세대를 하나로 보아 단일계약으로 하여 신설된 주택용 고압요금체계로 전체아파트 입주민에게 혜택을 주려는 제도입니다.




- 주택용 고압요금 체계(단일계약 시 아파트전체 사용요금을 한전에서 적용함)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100kWh 이하 사용
370원
처음 100kWh 까지
52.40원

101 ~ 200kWh 사용
670원
다음 100kWh 까지
89.30원

201 ~ 300kWh 사용
1,150원
다음 100kWh 까지
132.50원

301 ~ 400kWh 사용
2,830원
다음 100kWh 까지
192.50원

401 ~ 500kWh 사용
5,360원
다음 100kWh 까지
288.90원

500kWh 초과 사용
9,770원
500kWh 초과
521.70원

- 아파트전체사용량/223세대=평균사용량을 아래 요금체계에 적용함.



[ 단일계약 시 장·단점 ]

- 장 점

1) 세대수가 많을수록 평균 전기사용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체아파트에 부과되는 요금이 적게나옴.

2) 일반적으로 전용면적이 큰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이 작아 전기사용량이 적은 아파트에서 유리함.

3) 평균적으로 세대요금은 약 9%정도 절약되고 공동전기요금은 약 3%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는 종합계약에 비해 연간 약 6 ~ 8%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발생함.



- 단 점

1) 일부단지에서 단일계약과 함께 각 세대에 단일계약 주택용 고압요금 체계를 적용하여 공용부분의

일정한 전기사용량과 관계없이 공동전기요금이 일정치 않는 오류가 발생하여 잦은 민원이 발생됨.

2) 위와 같은 오류 및 잦은 민원을 줄이고자 대부분의 단지에서 세대에는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하나

일부 입주민이 단일계약 요금체계의 단점과 단지마다 적용이 다른 점을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김.

3) 특히 냉·난방을 사용하는 하절기와 동절기의 공동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증대되어 민원이 발생됨.

4) 전기를 절약해 사용하는 세대의 전기절약에 따른 혜택은 미비하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세대의

이익만큼 공동전기요금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만큼 절약세대의 민원이 발생됨.




현재 당 아파트는 단일계약 체계입니다 : 2006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으나 입주완료가 늦은 관계로 관리사무소장이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일계약을 선택하고 세대는 주택용 저압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차후 입주자대표회의에 구두로 설명 및 보고하였으나 아파트 단지마다의 여건이 다르고 타 단지로의 전입과 전출이 잦은 현 시점에서 향후 위 단점과 같은 민원의 발생소지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실 행 : 입주민의 전기요금을 절감해 주려는 단일계약의 취지에 맞게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 전기실, 경비실, 중앙감지시스템 등의 시설유지 비용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전기비용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전체 아파트입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현 체계를 유지하며, 이로 인해 잉여로 생기는 금액은 입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동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하절기와 동절기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공동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전체입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




참 고

1. 2008년 3월분 공동주택 전기요금 (저압·고압) 고·저세대비교표 붙임.

2. 3월분 적용 시 사용량 20,632Kw에 대한 전체 공용요금은 저압(1,317,890원), 고압(3,033,510원)으로

1,715,620원의 차이가 발생하나 계절별 사용량 변화에 따라 금액편차가 심합니다.

3. 우리아파트의 3월 평균 세대 사용량은 34평형은 310Kw, 24평형은 260Kw입니다. 400Kw 이상 사용한

세대는 15세대로 전체세대가 절약을 하여야 큰 효과를 봅니다.



2008년 3월 공동주택 전기요금 (저압.고압) 고·저세대 비교표

구 분 호 수 평 형 사용량 세 대 전 기 요 금 공 동 전 기 요 금
저 압 고 압 차 액 저 압 고 압 차 액
1 150x 34평 543 KW 153,100 121,600 31,500 8,210 16,560 8,350
  220x 24평 515 KW 132,600 105,910 26,690 5,800 11,690 5,890
  250x 34평 554 KW 161,150 127,830 33,320 8,210 16,560 8,350
  130x 34평 148 KW 13,400 11,580 1,820 8,210 16,560 8,350
2 131x 24평 152 KW 13,920 11,990 1,930 5,800 11,690 5,890
                   
3 평균 34평 310 KW 45,040 36,590 8,450 8,210 16,560 8,350
  " 24평 260 KW 32,310 26,450 5,860 5,800 11,690 5,890

(구분 1) 150x호 34평 기준 세대사용량 500kw 이상 사용시 전기요금(최고 사용 세대 )

저압 : 세대 전기료 153,100원 + 공용분 8,210 = 계 161,310원
고압 : 세대 전기료 121,600원 + 공용분 16,560 = 계 138,160원
→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세대에 고압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저압에 비해 이득을 보는 23,150원이
전체 공동전기요금으로 이전됨

(구분 2) 131x호 24평 기준 세대사용량 200kw 이하 사용시 전기요금(최하 사용 세대)

저압 : 세대 전기료 13,920원 + 공용분 5,800 = 계 19,720원
고압 : 세대 전기료 11,990원 + 공용분 11,690 = 계 23,680원
→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세대에 고압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세대전기료는 1,930원이 감소하나
공동전기요금이 5,890원이 증가하여 3,960원을 손해보게 됨


(구분 3) 34평형 세대 평균사용량 310kw 일때 전기요금(평균 사용 세대)

저압 : 세대 전기료 45,040원 + 공용분 8,210 = 계 53,250원
고압 : 세대 전기료 36,590원 + 공용분 16,560 = 계 53,150원
→ 한전에서 요금 부과시 전체세대 사용량에 대한 평균사용량에 부과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전기를 사
용하는 세대의 저압과 고압의 요금차이는 100원으로 변동이 거의 없음


※ 따라서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누진제 체계와는 상이하게 전기사용량이
많은 한 세대에서 최고 23,150원의 이득을 보는 금액이 공동전기요금으로 이전되어,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세대가 상대적으로 부담하여 공동전기요금 증가로 손해를 보게됩니다.
※ 세대별로 합한 고압공동전기요금은 저압요금체계에 비해 3월에만 약 1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월별 외에 계절별로도 공동전기요금 변동이 심해지게 됩니다.
※ 이러한 저압·고압체계 차이로 고압세대전기요금의 타세대 전가현상으로 인한 공동전기요금
증가폭과 계절별로 변동이 큰 공동요금 차액의 큰 부담으로 입주민의 민원요소가 됩니다















한전종합계약과 단일계약 필히검토요망
우리 회원님들 게신 아파트에
전기요금을 종합계약으로 체결하여 운용중인 아파트에서는
단일계약으로 적용하여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전기요금 계약 종별이
종합계약을 많이 채택하고 있지요.
2003년 까지만 해도 평균230킬로 와트에서 분기점을 이루었지만
금년도에 2004년분을 비교하면 많이 달라진것을 느낄수 있을것입니다

아마도 종합계약이 가장 저렴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분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지난해부터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을 검토는 하지만
적용을 하기에는 확신이없어 망설이기도 하겟지요.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서는
2004년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계약종별에 따른 요금 비교를
연도별로, 월별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더군요
비교 검색요령은 검색에서 한국전력공사 한전 사이버지점→전기요금정보
→아파트 전기요금계산→고객번호(10자리)만 입력하면 쉽게 비교됩니다
물론 출력도 가능하고요.

제가 의정부 몇군데 아파트를 대상으로 비교하여 보니
연간 1천만원, 1천4백만원 몇백만원이 절감되는것으로 나타나더군요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을 비교해본 결과 대부분 단일계약의 총 요금이
대폭 절약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물론 공동사용량아 많아 종합게약이
전기료가 절감되는 경우도 있었구요


단일계약을 하면 한전 전기요금 계산방법인 평균사용량에
주택용고압요금으로 계산되기에 아파트 세대사용요금도
한전과 같이 주택용고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정확한 검토가 되질 않았었지요
그리하면 공동전기료가 종합계약보다 대부분 대폭 증가하고,
사용량은 줄어도 요금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오겠죠.

단일계약에 주택용저압을 적용시키면 공동전기료를 줄일 수 있으나
적법한가가 문제된바 이에 대한 의문사항을 청주의 모아파트에서
한전 충북지사에 질의한 결과 전기공급약관 67조는 한전에서 요금계산시
적용하는 것으로 아파트에서 세대부과시 약관 67조의 적용여부는
임의사항이라 하면서 입주자와의 합리적인 방법을 협의해 결정하면
될 것이라 답변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원에게 중요한 검침수당, TV수신료보조금,
장애인 복지할인 등의 혜택도 종합계약과 동일하다는 답변을 얻었더군요.

단일계약을 해 세대용에 종합계약과 같이 주택용저압요금을 적용시키면
세대에서는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은 변동이 없고,
총요금에서 세대용을 제외한 공동요금은 많은 절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도 전임소장님의 제안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걸쳐
계약변경중에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필히 비교 검토하시길 요망합니다
감사힙니다

출처 : 공세피오레 B단지 실입주자 협의회
글쓴이 : 김광민(208동) 원글보기
메모 :